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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
1)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5일로 한다. 2)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3)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한다. ※ 필요시 사진 등 첨부자료 뒷면 부착, 학생이 직접 글이나 그림으로 작성 4) 학교의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5) 고사기간 내의 교외체험학습은 허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장이 허가하지 않은 고사기간 내 교외체험학습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6)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7)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사고) 발생 시 보호자는 담당교사 및 학교에 연락을 해야 한다. 8) 연속 5일 이상(공휴일 제외)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또는 화상통화)하여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한다.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보호자에게 고지한다. 9) 체험활동은 가정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만 인정한다.
2.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 교외체험학습 계획서 학급 담임선생님께 제출(학습일 3일 이전까지 제출) → 학교장 승인 → 학부모에게 통지 → 체험학습 실시 → 보고서 학급 담임선생님께 제출 → 학교장에게 보고 →출석 인정 ▶ 위의 절차를 따라야 하며 첨부된 신청 계획서와 실시 후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 제출 기한은 7일 이내) ▶ 연간 출석인정 가능한 신청일수는 총15일(비연속 가능)입니다. ▶ 학기 중 국외여행은 교외체험학습 신청, 방학중에는 방학 중 학생 국외여행 신고서 제출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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