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신청서 및 보고서> ▶ 출석인정이 가능한 가정체험학습입니다. 체험학습 계획서 학급 담임선생님께 제출(학습일 3일 이전까지)→학교장 승인→학부모에게 통지→체험학습 실시→보고서 학급 담임에게 제출→학교장에게 보고→출석 인정 ▶ 위의 절차를 따라야 하며 첨부된 신청 계획서와 실시 후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보고서 제출 기한은 7일 이내) ▶ 연간 출석인정 가능한 신청일수는 총15일(비연속 가능)입니다.
▶교외체험학습 일수 안내 ○ 가족체험학습: 연15일
-첨부파일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신청서 2.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결과보고서 3.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결과보고서(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