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지원 자격 |
기회균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또는 그 자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법정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근거하여 주민센터에 등록된 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대상자로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교육지원대상자가 아닌 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자녀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교육비 지원자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50% 및 60% 이하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갑작스런 사유로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ㆍ추천한 자 「아동복지법」제3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포함 |
사회 다양성 | 다문화가족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제14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특수교육대상자 | 지원 당시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
도서·벽지의 학교에 재학 중인 자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에따른도서·벽지 거주자로서 해당 지역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
소년·소녀가장/조손가족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이외 소년·소녀가장 또는 조손가족의 자녀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조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의 자녀 |
순직 군경·소방관·교원·공무원 자녀 | 순직군경, 순직소방관, 순직교원, 순직공무원의 자녀 |
한부모가족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제5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의 경우 기회균등전형으로 지원 |
다자녀가족 (3자녀 이상) 자녀 |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족의 자녀(자녀 모두 지원 가능) |
군인 자녀 | 15년이상 재직 중인 중령 이하 군인 자녀 |
경찰(해양경찰) 자녀 | 15년이상 재직 중인 경감 이하 경찰(해양경찰) 자녀 |
소방공무원의 자녀 | 15년이상 재직 중인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 자녀 |
환경미화원 자녀 | 시·도 또는 군·구 소속으로 재직 중인 환경미화원의 자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