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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KAIST 사이버브릿지 프로그램 및 교육대상자 선발 안내
작성자 백승훈 등록일 2023.06.19

2023년 KAIST 사이버브릿지 프로그램 및 교육대상자 선발 안내를 안내해드리오니, 3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학생 중 희망 학생은 6월 31일까지 학교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건 1) 20236월 현재 전국 초등학교 5~6학년 재학생 중 사회통합대상자 학생(지원 자격은 붙임 1 참조)

유형

지원 자격

기회균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또는 그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자녀

법정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 제10호에 근거하여 주민센터에 등록된 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국가보훈 기본법3조 제2호에 따른 대상자로 국가보훈대상자임을 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교육지원대상자가 아닌 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자녀

중등교육법60조의4에 따른 교육비 지원자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50% 60% 이하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갑작스런 사유로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ㆍ추천한 자

아동복지법3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포함

 

 

 

 

사회

다양성

다문화가족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2조 제1호 및 제14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조 제1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당시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도서·벽지의 학교에 재학 중인 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2조에따른도서·벽지 거주자로서 해당 지역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소년·소녀가장/조손가족의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이외 소년·소녀가장 또는 조손가족의 자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2조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의 자녀

순직 군경·소방관·교원·공무원 자녀

순직군경, 순직소방관, 순직교원, 순직공무원의 자녀

한부모가족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4조 제1~5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의 경우 기회균등전형으로 지원

다자녀가족

(3자녀 이상) 자녀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족의 자녀(자녀 모두 지원 가능)

군인 자녀

15년이상 재직 중인 중령 이하 군인 자녀

경찰(해양경찰) 자녀

15년이상 재직 중인 경감 이하 경찰(해양경찰) 자녀

소방공무원의 자녀

15년이상 재직 중인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 자녀

환경미화원 자녀

·도 또는 군·구 소속으로 재직 중인 환경미화원의 자녀

- (조건 2) 수학, 과학 분야에 흥미와 재능이 있는 학생

- (조건 3) 담임 교사 또는 교과 담임 교사의 추천을 받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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