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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노사협력과-1297(2024.2.22.)“2024년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계획” 2. 2024년도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대상: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 교원 및 사무직원은 동 계획에 준하여 실시) (기간제교원, 교육공무직원은 별도의 업무 처리기준 시행 예정)
나. 행정사항 구 분 | 내 용 | 교직원 | - 개인 배정 점수는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고, 수정사항은 학교(기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연도 내 변경 (미확인으로 인한 복지점수 오배정 시 본인 과실로 인한 과년도 소급 불가) - 단체실손 중지(해지) 희망자는 [붙임5] 참고하여‘24.2.28.부터 신청 - 부부공무원의 경우 인사변동 시 [붙임1]【서식1】또는【서식2】필수 제출 |
붙임 1. 2024.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기준 1부. 2. 단체실손 중지(해지) 관련 자료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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