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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진로역량을 개발하기 위한“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합니다. 구 분 | 내 용 | 비고 | 지원대상 |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 교육급여 기 지급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신청기간 | '24. 5. 1. ~ 9. 30. | | 신청장소 |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소지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 | | 지원방법 |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 | 문 의 처 | 전국 가족센터(T.1577-9337)/ 주소지 가족센터 | | 학교 홍보 | [붙임2] 웹포스터(13개 언어) | |
붙임 웹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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