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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신고서-보호자 작성 및 서명이 필수입니다.> ▶결석 및 출석인정결석 모두 결석신고서(결석계)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담임선생님께 제출하도록 합니다. ▶ 증빙 서류 - 질병 1~4일 단기 결석인 경우 : 결석신고서(결석계)로 대체 가능, 투약봉투, 처방전 등 제출 가능 - 질병 5일 이상 : 결석신고서(결석계) 및 진단서, 소견서, 진료 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등 (병명 및 진료 기간 기재) - 법정 감염병 : 결석신고서(결석계) 및 진단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감염병명이 기재 되어 있어야 함) - 경조사 : 결석신고서(결석계) 및 (사망) 사망 진단서, (입양, 결혼) 가족관계증명서 등 - 미인정, 기타, 천재지변 : 결석신고서(결석계) 및 개별 안내 서류
▶출석 인정 결석의 종류 1.천재지변: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 2.법정감염병: 수두, 풍진, 홍역, 세균성 이질, 독감, 유행성 각결막염, 옴, 무균성 뇌수막염 등 ☞ 절차 : 유선으로 담임선생님께 연락 → 병원진료 → 가정격리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제출 → 출석 인정 3.경조사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 혼 | ?형제, 자매 | 1 | 입 양 | ?본인 | 20 | 사 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조부모, 외조부모) | 5 |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증조부모, 증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부모의 형제?자매 | 1 |
4. 학교행사 참가: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하는 경기, 경연대회 참가 (단, 사설학원에서 실시하는 각종대회 참가로 인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미인정결석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교외체험학습 허가 기간(15일)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가족 행사참석, 친척병문안, 이사, 전학으로 인한 결석 등
♣ 기타결석 ①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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