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녹내장(의증 제외), 백내장, 당뇨망막증, 포도막염, 황반변성> 5개 질환으로 진단 받은 학생 2. 지원금액: 1인당 최대 20만원 내 3. 지원기간: 2024.2.15~12.31.까지 발생한 진료비 4. 지원항목: 안내문 참조(사전검사비 추가 지원) 5. 신청방법: 학부모가 증빙자료 첨부하여 경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로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접수(지원신청서 서식변경, 학교장 직인 필요) 6. 신청기간: (1회차) 1차: 25.4.25.(금), 2차: 25.9.12.(금) 발송분까지, (2회차) 25.9.19.(금) 발송분까지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