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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학생 실명예방 진료비 지원사업 재안내
작성자 김선희 등록일 2025.07.23


학생 실명 예방 지원 재안내입니다.


1. 지원대상: <녹내장(의증 제외), 백내장, 당뇨망막증, 포도막염, 황반변성>  5개 질환으로 진단 받은 학생

2. 지원금액: 1인당 최대 20만원 내

3. 지원기간: 2024.2.15~12.31.까지 발생한 진료비

4. 지원항목: 안내문 참조(사전검사비 추가 지원)

5. 신청방법: 학부모가 증빙자료 첨부하여 경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로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접수(지원신청서 서식변경, 학교장 직인 필요)

6. 신청기간: (1회차) 1: 25.4.25.(), 2: 25.9.12.() 발송분까지, (2회차) 25.9.19.() 발송분까지 인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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